[연구실] 2023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우리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를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대구대학교 연구실안전환경 규정」
2. 대상: 이공계열 및 예체능계열 실험ㆍ실습실
3. 안전교육
가. 교육 대상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상시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및 학부생 포함)
나. 안전 교육 시간 기준(교육기한: ~ 2023. 12.31.)
교육과정 |
교육시간 |
대상연구실 |
이수시간 확인 방법 |
신규안전교육 |
근로자(교원) 8시간 이상 |
고위험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연구실 안전교육-사이버교육(수료조건) |
근로자(교원) 4시간 이상 |
중·저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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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경우 2시간 이상 (교원을 제외한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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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교육 |
반기별(학기별) 6시간 이상 |
고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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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학기별) 3시간 이상 |
중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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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3시간 이상 |
저위험 |
다. 안전교육 수강방법:(자세한 내용은 붙임 2, 3 참고)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www.labsafety.daegu.ac.kr)접속 후 수강
2) 모바일(URL : https://mlabsafety.daegu.ac.kr)에 접속 후 수강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각 실험·실습실의 출입자정보(연구활동종사자) 변경(수업 또는 연구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붙임 4 참고) 시 추가 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