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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2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신청안내

등록일 2022-06-24 작성자 조현대 조회수 3655

1. 장학금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 7. 5.() ~ 7. 22.()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 선발규모 : 대학생 25명 이상

❍ 지 급 액 : 1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 ※ 1학기 수업료+운영비 지급

※ 타 장학금 수혜금액 공제 후 200만원 장학금 범위 내에서 지급

예시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된 타 장학금 100만원 수혜 시 타장학금

100만원 공제 후 우리도 장학금 100만원 지급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정함

 

2.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도내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 또는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사업체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 130%(6,657천원이하인 가정

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중 직전 학년 학점 평균이 C이상인 자녀(신입생신청 불가)

 

3. 선발제외

❍ 신입생 (성적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4/130%/6,657천원)보다 많은 경우

❍ 노동자 자녀 장학금을 수혜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신청년도에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액이 노동자자녀 장학금 보다 많을 경우

❍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중인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4.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별지 1호 서식)

❍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학교) 1(별지 2호 서식)

❍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확인서(소속기업) 1(별지 3호 서식)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별지 4호 서식)

❍ 기타 증빙서류

신청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

대학생 성적증명서 및 학생명의 통장(사본각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증빙자료(배우자 포함) 1

실직 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명세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1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minfo.mss.go.kr 또는 소속기업 발급) 1

 

5. 접수처 및 문의전화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구 분

부 서 명

연락처(055)

구 분

부 서 명

연락처(055)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225-3297

함안군

경제기업과

580-2693

진주시

기업통상과

749-8155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530-1684

통영시

일자리정책과

650-0924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670-2495

사천시

우주항공과

831-3476

남해군

지역활성과

860-3229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330-3460

하동군

경제전략과

880-2203

밀양시

투자유치과

35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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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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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조선산업일자리과

639-4454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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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미래산업과

392-2316

거창군

미래전략과

940-3362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570-3113

합천군

경제교통과

930-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