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의 수강변경 방법
등록일 2020-09-02
작성자 권수현
조회수 4902
수강변경신청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 및 기간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수강변경신쳥 즉시 변경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수님 승인을 받아야 변경 가능합니다.
승인 후 학생이 수강변경기간에 직접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삭제 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16~20학번) 부터는 공학인증 이수포기가 불가능한 제도로 변경 되었으니
반드시 표준시간표대로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공학교육이수자는 졸업 전 전문교양 10, MSC 30, 전공 최소학점(설계) 54(12)를 채워야 하며
학교 졸업사정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과 전공을 수강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학인증 관련하여 수강신청상담결과를 입력하였습니다.
상담결과는 학적/졸업>공학교육인증>수강강좌변경 들어가시면 수강상담결과가 있습니다.
표준시간표를 그대로 따라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 휴학 후 복학 할 경우 교과목의 학기 변동으로 인해 표준시간표를 따라 하더라도 미수강한 과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강하셔야 합니다.
ex) 2017학년도 건축제도는 1학년 2학기였으나 현재(2019년) 1학년 1학기에 배정되어 있음.
→2017학년도 2학기 휴학한 학생이 2019년 2학기 복학하면 건축제도 과목 누락됨.
표준시간표를 그대로 수강신청한 학생에게는 표준시간표를 준수하여 수강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