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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공학교육인증 이수 확인서 및 포기서 제출

등록일 2020-06-20 작성자 김희선 조회수 4749

2020학년도 1학기 이수 확인/포기서 제출 안내

 

1. 대상 학과(전공) : 7개 학과(전공)

단과대학

학과(전공)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전자전기공학부(전자제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부(정보통신공학전공)

 

2. 이수확인/포기서 제출 대상자

. 6학기 재학생

. 4학년 이후에 전입한 학생 중 제61항의 대상 학생과 동일한 학년에 전입한 학생

. 재선택 대상자 중 변동사항이 있는 학생

 

대구대학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운영규정 발췌

6(전문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전문프로그램 적용대상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학과(전공)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해당 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으로 한다.(개정 2009. 8. 6)
1. 2005학년도 : 공과대학 건축공학과(개정 2009. 8. 6)
2. 2006학년도 :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전공, 통신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개정 2009. 8. 6)(개정 2010. 6. 10)
3. 2008학년도 :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전공, 산업경영공학과(개정 2009. 8. 6. 2011. 1. 26. 2011. 4. 13, 2016. 3. 1)
각 프로그램별 공학교육인증 시작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복학, 재입학, 전과 등의 학적변동자 및 편입학자도 해당 전문프로그램의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개정 2009. 8. 6. 2011. 1. 26)
7(이수확인 및 포기) 전문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은 소속됨과 동시에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학교육인증 전문프로그램 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전문프로그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학년 이후에 전입한 학생 중 제6조제1항의 대상 학생과 동일한 학년에 전입할 경우 전입한 학기의 수강변경신청기간 전에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6. 2011. 1. 26. 2012. 7.13, 2013. 9. 1, 2015. 9. 1, 2016. 3. 1)
전문프로그램의 포기 사유가 발생한 학생 중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면담을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학교육인증 전문프로그램 이수포기서를 작성하여 졸업하기 1년 전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전문 프로그램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학년 이후에 전입한 학생 중 제6조제1항의 대상 학생과 동일한 학년에 전입할 경우 전입한 학기의 수강변경신청기간 전에 이수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6. 2011. 1. 26. 2012. 7. 13, 2013. 9. 1, 2015. 9. 1, 2016. 3.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문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다. (, 6호는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만 적용한다.)(개정 2015. 9. 1)
1. 복수전공 이수자
2. 교직과정 이수자
3.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ROTC) 이수자
4. 외국인과 재외국인
5. 석사 연계과정 이수자
6.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각 프로그램별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전문프로그램을 포기한 자는 졸업 시까지 그 사유를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1)

3. 처리 방법

.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학생영역)에서 이수확인 및 포기 신청 후 인쇄

. 학생 날인 후 지도교수 혹은 PD교수 상담 PD교수 승인

. 학생의 이수확인서 및 포기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4. 추진 일정

. 제출 기한

- 7.3() 15시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


5. 참고사항

. 학과 선행 사항

- 예비졸업사정(교과목 매핑테이블 확인 등)을 통한 자체점검 필요

- 학생은 필히 지도교수 혹은 PD교수와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도

- 학생 상담시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프로그램 제외 대상자 외에는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

. 용어설명

- 인증대상자(W): 공학교육인증전문프로그램으로 입학, 전입한 학생 중 이수확인/포기를 선택하기 전의 학생

- 이수확인/포기대상자: 인증대상자 중 이번 학기 이수확인/포기를 선택해야 하는 학생

- 재선택 대상자: 4학기 재학 당시 이수확인/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증기준의 변경에 의해 졸업 1년 전에 재선택을 할 수 있는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