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수강신청 후속 조치 안내

등록일 2019-08-30 작성자 김희선 조회수 3576

 

공학인증 관련하여 수강신청상담결과를 입력하였습니다.

상담결과는 학적/졸업>공학교육인증>수강강좌변경 들어가시면 수강상담결과가 있습니다.

 

졸업 전 전문교양 10, MSC 30, 전공 최소학점(설계) 54(12)를 채우셔야 하며 학교 졸업사정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과 전공을 수강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수강신청 바랍니다.

 

표준시간표를 그대로 따라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 휴학 후 복학 할 경우 교과목의 학기 변동으로 인해 표준시간표를 따라 하더라도 미수강한 과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강하셔야 합니다.

ex) 2017학년도 건축제도는 1학년 2학기였으나 현재(2019년) 1학년 1학기에 배정되어 있음.

→2017학년도 2학기 휴학한 학생이 2019년 2학기 복학하면 건축제도 과목 누락됨.

 

표준시간표를 그대로 수강신청한 학생에게는 표준시간표를 준수하여 수강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표준시간표를 준수하지 않은경우

1. 상담결과에는 표준시간표의 과목중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명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2. 인필과목(아래의 표 비고란에 인필이라고 써져 있음)이 써져 있는 경우에는 졸업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공학인증이수자는 미수강시 졸업불가.)

3. 인필이 아닌과목 ex) 철골구조, 건축측량및실습 이 써져 있다면 학점을 확인하고 다른과목을 수강하여도 됩니다.

 

 

 

3,4 학년 학생들은 졸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학년별 인필과목을 모두 수강하였는지,

전문교양과 MSC, 전공학점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시고(공학인증이수자) 수강정정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학교 졸업사정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학생본인이 확인할것.

(수강인원 초과인 경우에는 담당교수님께 수강허가서를 받으면 됩니다.)

빈 문서 1001.jpg

 
빈 문서 1002.jpg
 

 

수강정정 관련하여 학과공지의 285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 수강변경 방법 안내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 053-850-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