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인증자 추가3학점에 대하여!!!!
등록일 2012-07-31
작성자 이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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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50조(학기당 취득학점)과 관련하여
2.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에 공학교육인증 이수확인을 필하고 이수중인 자는 매학기 3학점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상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2012-2학기 예비수강신청에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비수강신청기간이라 시스템을 수정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본수강신청기간에 시스템을 수정하기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