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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안내

등록일 2026-05-26 작성자 조현대 조회수 5

대구대학교 예비군연대 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국방부 및 교육부 에서 학생예비군훈련 참가에 따른 불리한
처우(출결처리, 시험, 성적 등)를 금지 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안내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까지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교원 및 직원, 그리고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만일, 학생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게되는 사안이 발생 시 예비군연대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대학교 예비군연대: 053)850-5791~2

 

 

 

예비군법개정안(개정 '25. 3. 18. / 시행 '25. 9. 19.) 안내

 

 

 

예비군법

[법률 제19082, 2022. 12. 13., 일부개정]

예비군법

[법률 제20809, 2025. 3. 18., 일부개정]

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5(벌칙) ① ∼ ⑦ (생 략)

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 ⑫ (생 략)

15(벌칙) ① ∼ ⑦ (현행과 같음)

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 ⑫ (현행과 같음)

15조의 2(과태료)

6조의2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 설>

15조의 2(과태료)

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제항과 동일)

1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예비군법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인터넷)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