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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안내

등록일 2026-05-26 작성자 조현대 조회수 491

대구대학교 예비군연대 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국방부 및 교육부 에서 학생예비군훈련 참가에 따른 불리한
처우(출결처리, 시험, 성적 등)를 금지 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안내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까지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교원 및 직원, 그리고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만일, 학생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게되는 사안이 발생 시 예비군연대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대학교 예비군연대: 053)850-5791~2

 

 

 

「예비군법」개정안(개정 '25. 3. 18. / 시행 '25. 9. 19.) 안내

 

 

 

예비군법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예비군법

[법률 제20809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① ∼ ⑦ (생 략)

⑧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 ⑫ (생 략)

제15조(벌칙)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5조의 2(과태료)

①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 설>

제15조의 2(과태료)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기존 제①항과 동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예비군법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인터넷)에서 확인 가능